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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下) '부지오염 해결' 무엇을 바꿔야 하나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1-12-22 20:56 수정 2021-12-23 10:45

여러 부처가 얽힌 'SOFA 협상'… 부실정화 '책임 주체'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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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2021.12.20/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반환 이후 돌출되는 미군 공여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공동환경평가절차서를 개정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각 부처 간 협상, 미국과의 관계, 안보 등 개정까지 수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환경 기준을 향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절차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훈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경기도민들이 요구하는 환경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SOFA는 양국과의 관계,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부터 공여지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공여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SOFA 협상은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가 얽힌 반면, 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관여하는데 정작 현행법상 부실 정화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시민단체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기준치 이상땐 정밀평가 필요성도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 팀장은 "부실 정화 책임을 물었을 때 정부 부처들은 칸막이처럼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만 담당한다는 식으로 답했다. (녹색연합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는데, 현행법에도 정확한 책임을 물을 주체가 마땅히 정해지지 않아 결국 감사가 기각됐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캠프 라과디아, 시어즈처럼 개발 도중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발견됐다면 보다 정밀한 위해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오염 수치 정도만 공개하는데, 해당 기준이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 지 등을 명확히 공개해 정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일반 주택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 500㎎/㎏ 이내 등의 환경 기준을 정해둔 건 그 이상을 초과하면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발암성, 맹독성, 위해성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후 공개해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여지 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도 낡아빠진 SOFA의 환경 기준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환 당시 공여지 대부분 환경 기준치가 낮은 공원으로 활용을 예상해 정화를 진행한 반면, 정작 개발하면 기준이 엄격한 주거,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재발견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3면(['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下)] "국내법 기준 세밀하지 않아… SOFA 개정협의 악영향 줄 수 있어")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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