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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5분만에 구멍 뚫린 무인점포

한달수 한달수 기자 발행일 2022-01-0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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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 /경인일보 DB
 

스터디카페나 동전노래방 등 무인점포에서는 '방역패스'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의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점포로 운영 중인 스터디카페에 들어가려면 출입구에 설치된 결제용 키오스크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해야 한다. 점주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 내려받은 백신접종증명서 파일이나 48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이용자에게 보내달라고 한다.

백신 미접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인의 백신접종증명서 파일 등을 도용해 점주를 속일 수 있다는 얘기다. 키오스크에선 전화번호 외에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동전노래방
동료의 포털 계정 입력 간단절차
키오스크 전화번호외 요구 안해


인천 계양구에서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점주 A씨는 "키오스크 상에 쿠브 앱이 연동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직접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사에서 질병청에 연동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점주나 직원 없이 운영되는 동전노래방도 방역패스에 허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거리의 동전노래방에서 기자는 백신 미접종자로 가정하고 백신을 접종한 동료 기자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빌렸다. 일부 포털사이트는 하나의 휴대전화에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기자가 빌린 계정을 입력한 뒤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방역패스를 연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타인의 방역패스를 인증하고 동전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점주 "확인하는 직원 쓰는 건 부담"
당국 불시 현장 단속 적발에 한계


이곳 동전노래방을 운영하는 40대 점주 B씨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게를 냈는데,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따로 사람을 쓰는 것도 부담"이라며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매출이 10분의1 수준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쓸 여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를 빌리거나 도용할 경우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방역패스 도용에 대해 각 군·구에서 불시에 현장 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모두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타인의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대여 또는 도용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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