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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개 사육·반려동물 시설' 법위반 21곳 적발

신현정 신현정 기자 발행일 2021-12-30 제7면

하남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약 2년간 전기 쇠꼬챙이로 개 90마리를 감전시키고 도살했다.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개의 털을 제거하기도 했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마리를 사육했다. 반려견들이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했으며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에서 개를 사육하는 C씨 등 2명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 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하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 영업 5건, 가축분뇨업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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