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도로위 행인 차량으로 치어 숨져… 음주운전·신호 위반은 하지 않아

김태양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22-01-04 제6면

인천에서 도로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길을 건너는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