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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사각지대로 지목된 '무인카페'… 점주들도 억울하다

서승택
서승택 기자 taxi226@kyeongin.com
입력 2022-01-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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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 9시가 지난 시각 수원시의 한 무인카페 점주가 손님들을 내보낸 후 카페 정리를 하고 있다. 2022.1.9.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무인카페서는 QR코드 체크인 기기 찾아보기 힘들어
해당 점주는 방역지침 위반한 것일까?
다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종 분류 '대상 제외'
8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식당가 거리. 밤 9시가 지나자 사람들이 거리로 하나둘씩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돼서다. 일부 시민들은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운지 근처 24시간 무인카페로 향했다. 이들이 향한 무인카페에선 QR코드 체크인 기기와 온도 측정 기기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좌석간 거리두기 등 최소한의 방역 지침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해당 점주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일까. 무인카페 중 다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식품자동판매기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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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에 찾은 수원시의 한 무인카페 내 테이블에 착석금지라는 안내판이 놓여져 있다. 2022.1.9.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다만 이용자들이 밤 9시 이후
내부에 앉아 커피 마시면 위반
야간시간대 점포 못 지키는 점주들
위반 사항 발생해도 제지 어려워
다만 이용자들이 밤 9시 이후 무인카페 내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면 이는 방역지침 위반이다. 일반 카페와 동일하게 무인카페에서도 밤 9시 이후에는 실내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고 오로지 포장만 가능하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설 운영자는 1차 때는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인카페 점주들도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스터디카페나 동전노래방, 무인카페 등 무인점포가 공통적으로 방역패스의 사각지대로 지목받는 가운데(1월3일자 6면 보도=방역패스, 5분만에 구멍 뚫린 무인점포) 야간시간대 점포를 일일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어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제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시 매탄동에서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이모(55) 씨는 "매장 내에 설치한 CCTV와 스피커를 통해 밤 9시 이후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는 매장 내 음용이 불가능하다고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까지 밤새 보초를 서며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밤 9시 이후에는 테이블에 착석 금지라는 안내판도 세워놓지만 무턱대고 앉는 손님들을 일일이 제지할 수도 없다. 적발 시엔 오로지 점주들의 책임이 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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