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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10개월… 정부는 '제자리 걸음'

배재흥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2-02-09 제7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됐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고독사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의 속도에 발맞춰 고독사 문제 대응에 나서려고 준비했던 경기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린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한 이 법은 지난 2020년 3월31일 최초 제정돼 이듬해 4월1일 본격 시행됐다.

고독사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 주기에 맞춰 정부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착수 못 해
'무연고 사망자' 통계 활용 실정
경기도 "가이드라인 없어 답답"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려면 우선 기초자료로 쓰일 고독사 관련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태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 고독사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활용해 그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회 서일준(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4천151명이다.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자 지자체도 덩달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독사예방법이 제정된 지 7개월가량이 지난 뒤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독사 특성상 노인과 자살 등 여러 부서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 복지부 쪽에서 공문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아직 없어 저희도 좀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목표로 곧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초기 단계라, 지자체와의 소통 방식 등은 앞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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