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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3.11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천의 인연을 찾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아졌다. 윤석열 당선자가 인천에 연고가 없다고 알려졌고, 25년 검사 생활 중 인천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윤 당선자가 2002년 딱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때 최기선(1945~2018) 전 인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 참여해 무죄를 이끌어낸 일이 주목할 만한 인천과의 인연이라 할 수 있다.
윤 당선자는 검사 생활 중간 2002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내 주요 로펌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당시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최기선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윤 당선인 인천 연고, 근무 경력 없어
2002년 로펌 근무 때 최기선 전 인천시장 사건 맡아
검찰 측 주장 반박해 항소심 무죄 이끌어
최 전 시장은 1998년 3월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 주차장에서 대우자판 전 대표로부터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2002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시장 변호를 맡은 태평양의 실무자가 윤 당선인이었다. 최 전 시장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을 수 있었던 전략은 윤 당선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당시 윤 당선자는 항소심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최 전 시장이 휴일에 직접 차량을 몰고 호텔로 가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이 현금 1억5천만원을 담았다고 주장한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직접 찾아서 실제로 그 정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증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최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병희(대우자판 전 대표) 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전 씨의 진술이 뼈대에는 일관성이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시장 측근들은 당시의 윤 당선자에 대해 "통상적인 변호사와 달리 현장 위주 변호사였다"고 기억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