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28일 오후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공장에서 직원들이 퇴근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3.2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인수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에디슨모터스(3월28일자 12면 보도=인수대금 못낸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합병 무산되나)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됐다. 새 인수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청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선 점도 변수다.
쌍용차는 28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다.
인수대금 잔금 납부 못해 계약 해제
에디슨모터스 측, 가처분 신청 준비
새 인수자 없으면 청산 절차 밟아야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을 골자로 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는 당초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 잔금인 2천743억원을 내야 했지만 납부하지 못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관계인 집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연기되면 그 안에 자금을 마련해 잔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연기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결국 공시를 통해 계약 해제를 알렸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28일 오후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공장모습. 2022.3.2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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