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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
새로운 인천시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각 당에서는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의 동정이 나온다. 이들은 서구 쓰레기 매립장의 종료 문제,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등이 인천의 주된 현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주된 현안이 있다. 인천의 지방분권 강화와 핵심 국가 인프라의 확충방안인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이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2015년부터 인천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20대 대선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는 등 인천 시민의 핵심 관심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시,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추진 운동이 필요하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3대 도시이자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 시민들은 서울까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천에서 재판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인천을 포함한 부천, 김포 등 430만 시민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을 먼 곳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차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2019년에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은 경기 남부의 핵심 법원으로 수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고 있다. 인천 시민들도 사법 주권으로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인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앞장 서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20대 대선에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운동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인천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나 기업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개발사업도 많아 사건의 발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지역의 중심지로서 도시 개발의 상징적인 앵커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을 위해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 등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2020년 6월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인천 출신의 김교흥, 신동근 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맞춰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두 번이나 개최했고, 인천고등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정부와 법원행정처에 호소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위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므로 인천시의 적극적 유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중심에는 인천시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인천시정을 책임질 차기 인천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의 가장 앞에 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자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반드시 자신의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천북부지원이 개설되는 2025년 내로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해서 인천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을 해 온 본인은 인천시와 인천 시민의 유치 노력이 강해질 때에 비로소 국회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천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고 기업들은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인천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만드는 데 차기 인천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