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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인천 논현경찰서 제공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2명에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입건'
당시 논현경찰서장·지구대장
혐의 적용 어려울 듯 '불송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49)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D씨는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 (CC)TV 등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동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인지했음에도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등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은 후속 상황 조치 등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했다"며 "그동안의 판례 등을 토대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D씨와 그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