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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해제 기대… 인천은 글쎄

유진주 유진주 기자 발행일 2022-05-0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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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오찬 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2022.5.3 /공동 취재

 

내주 출범하는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미분양 증가와 정량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부터 손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예정돼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충남 천안시와 대전 동구, 경남 창원시 등 10개 넘는 지자체가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 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 의결땐 가능
올해 천안·창원 등 10곳 이상 건의
市, 일부 정량적 조건 미충족 파악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은 현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려면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인천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일부 항목의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을 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는 정량적 조건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한 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물가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변동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위성을 갖춘 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의 방향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서 규제 완화의 폭과 대상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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