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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에 제동… 노동시장 큰 변화 불가피

강기정·이시은
강기정·이시은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2-05-26 17:07 수정 2022-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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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임금피크제와 주52시간제 시행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노동시장에도 대변혁이 전망된다.

대법원은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연령 이유로 차별 금지한 법 위반"
임금피크제 시행 두고 노사간 재협상 불가피
기업계 "우려" vs 노동계 "환영" 엇갈린 반응


이날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이미 임금피크제가 산업현장 상당부분에 뿌리내린 만큼 일선 기업은 대혼란에 빠졌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10년여간 추진돼 온 임금피크제의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던 퇴직자들이 못 받았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자고용법은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 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했고, 그 일환으로 활용된 게 임금피크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행동 가능성을 예고했다.

주52시간 근무제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이날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게임·소프트웨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직무·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52시간제가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52시간제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기정·이시은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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