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4대강 유일 '열린 하구'… 생태적 가치 높아
지속된 쓰레기 유입, 수질악화·어획량 감소
한강 하구는 4대강 중 유일하게 '열린 하구'로 강과 바다의 경계가 없다. 기수역과 감조역으로 연결되어 염분의 농도가 계절이나 강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아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한강 상·하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오염원 등에 의하여 수질과 생태가 위협받고 있다.
한강 하구의 수질·생태계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강 하구는 여전히 장마 때 중·상류 쓰레기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플라스틱 양도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인류에게 되돌아온다.
한강 하구 어획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강화도 젓새우잡이 배엔 쓰레기를 비롯한 끈벌레, 기형 어류가 늘어나고 있다. 끈벌레에서 나오는 점액질로 인해 많은 실뱀장어가 폐사하면서 뱀장어 조업을 하는 많은 어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 하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조사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강 하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강 하구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경계도 모호하다.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 관련 법령이 많고,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통일부·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도 다양하다.
한강 하구는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각 지자체가 한강 하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도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중앙부처에 걸쳐 있고 여러 지자체가 연관돼 있다 보니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한강 하구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사지역·여러 지자체 연관돼 관리 어려움
중립수역 특수성 해결 법률적 근거 마련을
수질 오염 방지와 생태계 회복, 원활한 어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며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5차 인천 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고양시가 한강 하구 일대에서 지뢰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 가양대교 인근부터 파주 경계 지점까지 약 22㎞에 달하는 한강 변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한강변 생태공원이나 둔치까지 빗물을 타고 지뢰가 밀려올 수 있어 임시방편일 뿐이다.
한강 하구 수질·생태계를 관리하고 특히 중립수역, 군사지역의 특수성을 해결하기 위한 한강 하구만의 특별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한강하구관리특별법을 제정해 한강 하구 통합 관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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