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수원시 영통역사거리 인근의 동탄인덕원선 9공구 현장. /경인일보DB |
동탄~인덕원 간 복선전철(이하 동탄인덕원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6월9일자 7면 보도=또 제동 걸린 '동탄인덕원선'… 뿔난 주민들 도민 청원 압박)가 현실이 됐다. 동탄인덕원선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돼 적어도 1년여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존비용 27% 오른 3조6천억 추정
최악의 경우 사업 2년 지연 불가피
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동탄인덕원선 미착공 구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하던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진 상세지반 조사에서 노선 전반에 걸쳐 지반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총 사업비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 완료단계에서 물가 인상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 사업비가 기본설계 총 사업비보다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는 2조8천329억원이다. 여기서 15%인 4천249억원만 올라가도 재검토 요건을 갖추는데, 업계에선 동탄인덕원선의 현 시점 총사업비는 3조6천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27%가 오르는 것이다.
5개 도시 시민들 범시민연합 꾸려
온라인 민원 제기·현장집회 전개
큰 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와 다르지 않다. 철도사업 기준, 타당성 재조사 수행 기간이 12개월 이내라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 이내란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복합적인 쟁점이 나오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변수가 생기면 1회에 걸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별다른 변수 없이 원활하게 끝나면 사업은 약 1년 지연되지만, 최악의 경우 산술적으로만 2년 정도 개통이 미뤄질 수 있다. 수원·화성·안양·용인·의왕시민들의 염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에 좀처럼 진전이 없자 동탄인덕원선 인근 시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난 2일에는 인근 5개 도시(수원·화성·안양·용인·의왕시) 시민들이 '동인선 범시민연합'을 꾸렸다. 이들은 조속 착공이란 염원 아래 온라인 민원 제기 외에 현장 집회 등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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