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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실효성 의문 "주변국과 공동대응"

한달수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입력 2022-07-06 20:20 수정 2022-07-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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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AC에 따라 어민들이 연평어장과 서해특정해역에서 올해 어획할 수 있는 꽃게는 5천444t에 불과한 반면 중국 어선들은 연 14만t의 꽃게를 잡아들이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연평어장에서 어민들이 꽃게 조업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꽃게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꽃게를 비롯한 15개 어종 TAC를 지난해 대비 62.9% 늘린 45만659t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서해 특정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꽃게 TAC는 5천444t으로, 지난해(5천102t)보다 6.7% 늘었다.

TAC란 매년 연간 어획량을 정해 수산자원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중국 어선이 매년 14만t 이상의 꽃게를 잡아들이는 등 국내 수산자원을 위협하면서, 한국만 단독으로 TAC를 적용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작년보다 늘려 5444t 확정
한·중어획량 30년새 40배나 차이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과 한국이 잡은 꽃게 어획량은 해가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를 보면 1987년 한국이 3만t, 중국이 11만t의 꽃게를 어획했는데, 2018년에는 한국이 1만2천t, 중국은 48만t을 잡으면서 30년 새 40배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꽃게는 이동성을 지닌 어종이기 때문에 한국 수역과 중국 수역을 오가는데, 중국 어선들이 수역을 가리지 않고 과도하게 어획해 한국의 꽃게 어획량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며 "우리 어민의 어획만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아니며 중국 어민들만 돕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어민만 제한, 중국 돕는 꼴"
양국 어업협정에 단속 강화 요청


꽃게잡이를 하는 서해 어민들도 TAC가 중국 어선의 이익만 보장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연평도 어민 박태원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중국 어선들이 서해를 휘젓고 다닌 지 30년이 넘어가는데 해결책은 없다"며 "국내 어선 중에도 법적으로 허용된 어구 숫자 이상을 사용해 꽃게를 잡아 올린 뒤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국에서 TAC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 확인도 않고 규제만 적용하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어획량을 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각국의 어업 관련 법과 규정이 달라 현실적으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진행되는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중국 측에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국내 어선들이 할당량을 지키지 않고 어획하는 경우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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