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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韓 어선 발목만 잡는 TAC, 中 동참 촉구해야

한달수
한달수 dal@kyeongin.com
입력 2022-07-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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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수 인천본사 경제산업부
"올봄에도 꽃게가 잘 잡히긴 했죠. 하지만 금어기에 들어간 사이 중국 어선들이 통째로 꽃게를 쓸어가는 걸 손 놓고 봐야 하니 씁쓸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꽃게잡이에 순풍이 불었음에도 서해 어민들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꽃게들이 많이 잡혔지만 크기가 크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그나마 큰 꽃게들이 잡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어기(6월21일~8월21일)가 시작되면서 어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그물망과 함께 접어둔 채 조업을 멈췄다.

서해 어민들은 매년 꽃게 총어획허용량(TAC·Total Allowable Catch)이라는 규제도 받는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이에 따라 연평도와 서해 특정해역 등 지정된 조업구역에서 정해진 양의 꽃게를 잡아야 한다. 과도한 어획으로 꽃게의 씨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 건 틀림없다.

문제는 우리 어민들만 어업권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어선들은 금어기도, TAC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수역까지 들어와 꽃게를 싹쓸이해간다.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를 보면 1987~2016년 사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어선과 중국 어선이 잡아들인 꽃게의 연평균 어획량은 2만5천t과 2만4천t으로 대동소이하다. 30년간 계속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우리 해경의 단속만으로 막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중국 수역과 한국 수역을 오가는 꽃게의 이동 습성상 우리 수역에서만 TAC를 적용하는 것이 수산자원 관리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인접국들, 특히 중국이 TAC를 도입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해 꽃게 자원을 보호하고 두달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조업을 멈추는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이 TAC에 동참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한달수 인천본사 경제산업부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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