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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딜리' 앨리웨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2-07-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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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을 시범운영 중인 수원시 영통구 한 쇼핑몰에서 가게주인이 배달로봇에 주문받은 상품을 넣고 있다. /경인일보DB

 

규제에 가로막혀 시범운행 구역인 광교 앨리웨이를 벗어날 수 없었던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7월5일자 14면 보도=시범사업에 갇혀버린 광교 배달로봇 '딜리')가 앨리웨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50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도·횡단보도나 공원에 진입할 수 없다. 충돌 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의 영상 촬영도 제한된다. 규제 특례를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고, 충돌을 막기 위한 카메라 작동도 제한된다. 앨리웨이에서 운영되는 우아한형제들의 배달로봇 '딜리'도 특례 구역인 앨리웨이를 벗어나 배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내용을 비롯한 각종 규제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지능형로봇·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로봇 배달 활성화 등 성장 가능성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로봇의 배달이 활성화되는 만큼 물류 로봇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사업도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만든 앱에서만 발급,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민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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