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윤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이재용 복권·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이시은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입력 2022-08-12 11:29

2022081201000522900023721.jpg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2.8.12 /연합뉴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범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 국가경쟁력을 증진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상태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에 대해서는 형 선고 판결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복권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