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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수원지검 수사관 구속 기간 연장

이시은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입력 2022-08-16 14:07 수정 2022-08-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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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쌍방울그룹 수사 과정에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수사관 A(47)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A씨에게 수사 기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을 받는 쌍방울그룹 임원 B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까지 한차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발행 등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한 형사6부 소속 수사관 2명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구속되거나 비수사 부서로 발령 난 상황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공공수사부와 형사6부를 사실상 원팀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 사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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