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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처럼 쌓였는데… 남양주 골프장 예지물 방치

하지은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입력 2022-08-22 18:21 수정 2022-08-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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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남양주 해비치CC 잔여 부지에 예지물로 의심되는 적치물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2022.8.22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수개월째 잔디 잎·줄기 '흙더미'
골프장서 발생땐 사업상 폐기물
해비치CC "수해 복구때 폐토사"
남양주 해비치CC가 골프장 잔여 부지에 잔디 예지물로 의심되는 잔디 흙더미를 수개월 간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2차 장마와 집중호우로 남양주 지역에 물 폭탄이 쏟아졌던 가운데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나오는 등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오후 2시께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 일원 남양주 해비치CC. 입구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골프장 내 잔여 부지엔 잘린 잔디의 잎과 줄기 등 예지물로 추정되는 흙더미가 묘지 봉분처럼 곳곳에 쌓여 있었다.

특히 이 부지 흙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부지 가장자리마다 빗물이 고여있는 등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흔적이 남아있어 침출수 유출 등의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필수시설인 임시보관창고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남양주 지역에는 2차 장마 및 집중호우 영향으로 이달 초 이틀 동안에만 258㎜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여중생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등 심각한 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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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남양주해비치CC 잔여 부지에 예지물로 의심되는 적치물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2022.8.22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잔디 예지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엄격히 폐기물이며 골프장에서 발생된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잔디 등 예지물은 자가처리하거나 위탁처리,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임시 보관 시에는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 A씨는 "지난 6월부터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적치물이) 쌓인 모습을 봤는데, 최근엔 양이 부쩍 늘어난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비치CC 관계자는 "적치물은 예지물이 아닌 수해복구 과정에서 나온 폐토사를 쌓아둔 것이다. 장기간 방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에 쌓았다가 반출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그럴 것"이라며 "최근 폐기물 계약업체가 주문량 폭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환경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만약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예지물이나 폐토사를 방치했다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보관 방법 및 경위 등 현장 점검 후 사안에 따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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