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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로 '감액 추경' 될뻔… '거리두기 완화'가 막아냈다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2-09-08 11:40 수정 2022-09-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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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서울 경마 시행모습. /렛츠런파크 제공

세수 감소로 감액 추경이 우려되던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중점을 둔 6천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9월13일자 1면 보도=경기도 '6282억' 증가… 2회 추경 예산안 발표)할 수 있었던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 징수액이 증가하며 효자 역할을 한 배경이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상반기 도 취득세 징수액이 9천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징수액은 전년에 비해 6천억원 이상 늘었다.

지난 7월까지 도가 거둬들인 지방소비세(소비세)는 1조6천517억원, 레저세는 2천3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천억원, 2천억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전년比 42.6% 줄면서
상반기 道 취득세 9천억 이상 감소



반면 소비·레저세 6천억 이상 늘어
올초부터 관광 등 민간소비 증가 덕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올해 초부터 완화되며 도내에서 발생한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6월까지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42.6% 줄면서 취득세도 9천199억원이 덜 걷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도가 결국 2차 추경부터는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 경기도의 내년 재정 여건이 하반기 지역소비 상황에 달린 것이다.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국세청은 지방소비세율에 따라 올해 기준 도내에서 걷힌 부가가치세의 23.7%를 도로 이전한다. 상권, 관광 등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 증감 폭이 도 세수와 직결되는 구조다.

레저세의 경우 과천시 경마시설인 렛츠런파크, 광명시 경륜장인 광명스피돔, 하남시 경정장인 미사리 조정경기장 등 도내 사행산업 시설 3곳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시설들이 지난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문을 닫았다가 올해 재개하며 수입이 늘어난 덕분에 레저세 징수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을 포함해 경기 지역에 민간 소비가 늘면 도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로 소비세가 구성돼 있다"며 "특히 지난해 21%였던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23.7%로 올라 세수에 주는 영향도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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