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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인천지역 안전 사각지대 '빈집'… 대책 필요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2-09-02 17:41 수정 2022-09-04 19:45

텅빈 1229가구 '붕괴 위험'… '철거 외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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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빈집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2022.9.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에 장기간 방치된 채 붕괴 위험이 있거나 우범 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빈집'이 3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안전 조치를 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천 동구 송현동 한 2층짜리 주택 외벽이 지난달 9일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벽돌이 골목을 덮치는 사고(8월10일자 1면 보도=[현장르포] 폭우에 벽이 무너져 "폭탄 떨어진 줄…")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 전체가 붕괴할 위험도 있어 인근 주민 일부는 임시 거처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건물이 빈집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한 주민은 "예전에도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에 벽돌이 떨어져 파손된 적이 있다"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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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이 곳곳에 보인다. 2022.9.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장기간 방치 재난에 취약 낙석사고도
3665가구… 미추홀·중·부평구 집중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는 집주인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명령 불이행 시에는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능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외벽이 무너진 건물의) 집주인에게 안전조치나 철거를 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서도 "집주인이 자진해서 철거하거나 집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파악한 빈집은 2020년 4월 기준 총 3천665가구에 달한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857가구), 중구(696가구), 부평구(652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고, 연수구가 31가구로 가장 적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2천275가구)이 가장 많았고 다세대 주택(1천78가구), 아파트(182가구) 등의 순이었다.

빈집은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인천지역 빈집 중 조치가 시급한 3∼4등급 빈집은 1천229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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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이 곳곳에 보인다. 2022.9.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자체 이행강제금외 손쓸 방법 없어
"부속토지 세 경감 등 인센티브" 조언

집주인이 빈집 철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법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 방안'을 보면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내야 할 세금이 증가해 집주인이 자진 철거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빈집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구청에서 임시 조치한 후 추후 집주인에게 통보하기도 한다"면서 "집주인이 스스로 빈집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을 방치하면 태풍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해 주변 시민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집주인이 빈집을 자진 철거하면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세 부담을 늘려 집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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