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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불송치

배재흥·이시은
배재흥·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입력 2022-09-05 20:12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아내 김혜경씨와 함께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송치 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현도서관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은 지난 2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 단계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카 관련 사건은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배임방조 혐의로 입건한 것 외에 다른 부분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씨 채용부터 그 사람이 한 일, 근무일지 등을 다 확인했고,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 대표에게 국고손실죄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고손실죄 적용 어렵다" 판단
'채용 비리 의혹' 은수미 檢송치

경찰은 은 전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은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직후 본인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시립 서현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선 "기존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 물량으로 전환된 주택은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수분양자를 정해야 하는데, 박씨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과 함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제3자인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청 총무과에 근무하며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로,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배재흥·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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