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아닌 '조건' 매우 중요"
"개념 아예 다른 별개의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새로운 정책화두로 던진 '기회소득'을 정의하면 이렇다. 공동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지만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기회가 부족하거나 박탈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이 지속될 수 있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사회의 자원배분도 가능할 수 있다.이 같은 개념 하에 김 지사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을 '문화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지사가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처음 언급한 기회소득은 '기회의 경기'를 표방한 민선8기 도정방향과 무관치 않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지사를 취임할 때부터 기회를 강조했다. 부총리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2년 넘게 전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기회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고 더 고른 기회가 양극화를 줄여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로 나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기회소득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도내 문화예술인을 기회소득의 대상군으로 꼽았다. 그는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재난지원성 성격의 1회성 지원에 불과하다. 예술창작 활동을 했지만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도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우리는 문화를 향유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예술시장에서 이들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은 길고 어렵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거나 포기하는 일들도 많다"며 "일정수준의 문화창작활동을 한다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보전의 기회를 제공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는 2차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천만원을 포함했는데, 이를 통해 내년까지 지원대상 및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9.22 /경기도 제공 |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