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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이시은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입력 2022-10-20 18:37 수정 2022-10-20 20:12

시민단체, 경기도지사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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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시민단체는 20일 경기도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0.2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대해온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시민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조민식)는 20일 국소연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 4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등 당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우선 그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다.

국소연 "기본권 침해하는 조처"
경기도 "법률 따른 합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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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시민단체는 20일 경기도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0.2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시민단체 측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데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확진자 동선 파악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와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의사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다"며 "권고 사항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의무 규정을 전부 해제 했지만 어떠한 방역상 문제가 없었고 의학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지 처벌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건강상 큰 이상이 없는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21일까지 법원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을 끝낸 뒤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 수십여명은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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