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이 현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인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해당 구청에 상인회 등록 취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인천시 중구 동인천지하도상가 입구. 2022.10.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동인천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이 현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인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해당 구청에 상인회 등록 취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인천시 중구 동인천지하도상가. 2022.10.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상인회장 A씨는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고발당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은 A씨가 리모델링을 맡은 건설회사와 공모해 실제 공사비보다 약 2천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참다못한 상인들은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상인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지하도상가(시장)에서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상인회를 1개만 설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상인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시장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로 선출한 경우', '상인 2분의 1 이상이 등록 취소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경인일보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A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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