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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법인택시 종사자 실질적 혜택·처우개선

황준성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입력 2022-11-01 19:17

코로나19 시행과 회사의 편법적인 전액 관리제(고정 월급제) 운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이어 경기도 최초로 운수종사자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혜택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1일 안산시에 따르면 12월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운수종사자 1명당 1만원으로 관내 각 법인택시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보장 내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12월부터 도내 최초 보험료 지원
1인 1만원… 보장내역 자율 선택


사망과 재해 보장금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다 보니 운전자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 보험 등을 가입한 기사들은 사고 시 보다 나은 혜택을 선택해도 된다.

아울러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어 회사와 소속 기사들에게 맞는 보험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해진 심야택시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급 등 적극적인 택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민근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안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이 심야택시 부족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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