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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현관 1시간 '쾅쾅'… 20대 남성 스토킹 범죄 현행범 체포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2-11-02 20:18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1시간 넘게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면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한 뒤 긴급응급조치를 하고서 일단 석방했다"며 "피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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