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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세금누락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 조사

김동필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입력 2022-11-23 20:26 수정 2022-11-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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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

 

해외거래처에 직원과 출장을 간 A법인의 한 사주는 용역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를 외화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했다. 그는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도 악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4년간 64번에 걸쳐 챙긴 돈은 원정도박자금으로 쓰였다.

국세청은 "파악된 도박자금이 3억~4억원대"라고 전했다.

또다른 법인 B사는 가상자산(코인)을 개발한 뒤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신규 가상자산을 공개하며 투자자에게 팔아 수익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를 통해 얻은 이익은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귀속해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B사 사주는 페이퍼컴퍼니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코인을 판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A법인 사주, 외화현금 받고 미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등 거쳐 고발조치


국세청은 이처럼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해외로 부당한 방식을 이용해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용역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탈세자가 24명, 국내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국외로 빼돌리거나 원천기술을 부당하게 무상 제공한 탈세혐의자 16명, 코로나19 특수 등으로 얻은 높은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린 회사 관련자가 13명이다.



국세청은 "강달러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역외탈세자들이 외화자금을 빼돌려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해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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