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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재산축소 신고 의혹' 警 불송치… 경기정가 엇갈린 반응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2-12-05 11:41 수정 2022-12-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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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여야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은 '억울한 패배'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하며 재정 신청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또 다른 신경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수석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게 해결되면, 그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지선 선대위 "文정부 공시지가 인상 고의성 없어 '억울한 패배'"
민주 경기도당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법원 재정신청 나설것"

이런 공격에 대해 당시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은 대다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항변하는 모습이다.



선대위의 한 핵심 인사는 5일 경인일보에 보낸 문자에 "명대변인을 위한 대변인은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해왔다.

그는 "김 수석 재산축소 신고 논란을 보면 16억이나 재산 신고 잘못해 서민들에게는 공분이 일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성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 신고를 하는데(국회 관보 게재) 대개 보좌직원이 의원을 대신해 재산 신고를 한다면서 그 보좌진은 두 달 반 전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 정기변동신고대로 신고하라는 관련 부서 안내에 따라 2021년 12월 기준 신고한 재산을 선거 때도 동일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공시지가가 문재인 정부 후반 때라면 축소 신고 아닌 과다 신고 논란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고의성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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