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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김귀근 군포시의원.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2022.12.12 /군포시의회 제공 |
"시의원은 시민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원의 일성이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한 김 의원은 지난 8대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지난 8대에서 27건의 조례 발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고, 올해 9대에 들어서도 벌써 4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8대 의회서 27건 조례 최다 '발의'
적재적소 예산·지원… 의원 역할
시민 입장·현안 파악 의미 있어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모두 형식적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펼친 정책이어서 남다르다.
김 의원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시민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군포의 현안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지원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잘한 일이 아니라 그만큼 시민의 입장과 지역 현안을 잘 파악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 발의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꼽았다. 그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재선에 성공한 뒤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 4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은 그저 자리에 앉아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을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동료 의원들과 잘 협의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군포시의 주인은 단체장과 시의원이 아니라 바로 시민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을 바라보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