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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과도… 지정범위 축소 검토"

이현준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입력 2022-12-20 20:56

인천시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보존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내용이 적합한지도 따져본다. 지정 범위와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문화재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87곳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시가 지정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은 반경 200m, 비도시지역(녹지·자연지역 등)은 반경 5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이 제한되는데, 허용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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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범위가 적정한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모두 반경 50m로 정해져 있다.



경기도, 대전시, 강원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지역 반경 200m, 비도시지역 반경 300m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산권 행사 차질" 민원 빈번
인천시, 규제수준 합리적 조정
건축물 높이 제한 적정성 확인


인천은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가 겹치는 경우, 사업 추진과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도 빈번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등이 적정한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인천시는 87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40여 곳을 내년에 검토하고, 나머지 지역은 2024년까지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범위를 찾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인천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범위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도시지역은 반경 150m, 비도시지역은 반경 3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과도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정 범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경안을 마련한 후 인천시 문화재심의위원회와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범위 및 허용기준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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