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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 재산 과다 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법정서 혐의 부인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2-12-21 15:21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등에 재산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주영)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시장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회계책임자가 했는데, 회계책임자가 주택 실거래가액을 오해하고 채무를 실수로 누락해 빚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은 허위 재산 신고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를 통해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재산신고 오류가 당선에 유리한 점도 아니었다"며 "이에 법리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검찰과 김 시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A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4억7천만원이 아닌 6억8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 과다하게 적고, 배우자의 근저당 채무 1억3천만원을 0원으로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에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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