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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활동가들 엄벌 요구에도… '불법 개 도살' 겨우 벌금 300만원

이시은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입력 2022-12-29 19:26

"재판부는 1만여명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불법 개 도살장을 운영했던 조모씨(8월2일자 7면 보도=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도살' 아직 그대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동물자유연대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7월29일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받고 수원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조씨를 적발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도살장에서 목을 매단 채 숨진 개의 사체를 목격했다. 이 모습을 뜬장 속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개 2마리도 발견했다.

활동가들은 경찰에 이 사실을 즉시 알렸고, 조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조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선고할 수 있다. 


법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1만 서명 탄원한 동물자유연대
"아쉽지만 도살장 폐쇄 큰 의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자유연대 측은 1만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정식 재판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밝혀달라는 요구였다. 또 현장에 뜬장과 동물의약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조씨가 전문적으로 개를 도살하고 판매하려던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조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돼 아쉬움이 남는다. 법원은 동물학대범에게 일종의 선처를 베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도살장 하나가 폐쇄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이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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