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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

이석철·이원근
이석철·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입력 2023-01-16 17:01

지원 상한액 최대 400만원… 신청 기간 4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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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청년 인터레스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4월28일까지다. 지난해 말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지자체로는 처음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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