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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추가 기소건도 유죄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3-01-31 20:01

인천지법 '업무상 배임' 징역형에 집유·벌금 6억4500만원 선고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로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등으로부터 43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열사에 디자인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고, 컨설팅 비용도 과다하게 지원받지 않았다"고 배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모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목적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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