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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18년 만에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3-02-17 14:20 수정 2023-02-19 20:23

경기북부 발전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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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발전으로 이끌 법안으로 꼽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공전 18년만인 올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파주시 통일대교 입구에서 차량이 회차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발전으로 이끌 유일무이한 법안으로 꼽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중앙 부처들이 이견 조율에 모두 합의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처음으로 통과하면서, 국회를 공전한 지 18년만인 올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정(민·파주을), 김성원(국·동두천연천), 윤후덕(민·파주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정부 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5일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거쳐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게 된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외통위 소위에서 접경지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특례'에 관한 기재부의 이견 등 때문에 심사가 미뤄졌다.

외통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남아
道, 32차례 건의… 투기우려로 지연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으로 떠오르며 특구 추진 시 투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지연됐다. 이처럼 수년 동안 부처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화경제특구법 추진 관련 정부 부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이견 조율을 마쳤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도내 접경지역들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개발 사업과 기업 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경기도 등이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18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년여 남은 21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회와 정부에 32차례 걸쳐 추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회 사정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는 남아 있다.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추진 등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도 이어지고 있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국회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정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분들을 만나 뵙고 입법 취지를 논의하는 등 향후 과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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