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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보강 지원하자"

신창윤
신창윤 기자 shincy21@kyeongin.com
입력 2023-02-20 13:06 수정 2023-02-20 19:29

박상현 군포시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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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군포시의원.

지난해 12월10일 군포시 당동의 한 밀집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 설비'가 울리면서 초기 대응한 탓에 큰 피해를 막았다.

화재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래된 건물이나 소방설비가 안 된 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20일 군포시의회 박상현(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포시 화재현장에서 자동화설비가 작동한 경우는 약 80건이며, 화재로 인해 1천6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보강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 강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군포시의 재난 대처 능력 강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안전취약계층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또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취약 건물의 재난 대처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군포 관내에는 오래된 건물이 밀집된 곳이 많다. 매년 겨울철이면 화재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선 오래된 건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조례안은 22일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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