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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시XX톡' 오늘은 '티X톡'… 이름만 바꿔 수사망 피해가는 '피싱 채팅사이트'

유혜연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입력 2023-02-22 17:48 수정 2023-0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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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XX톡'이 사이트 주소와 상호명만 바꾼 채 '티X톡'이라는 새로운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시XX톡' 사이트 차단이 이뤄진 지 불과 하루만에 또 다시 대범하게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피싱 채팅사이트 '시XX톡'(2월15일자 7면 보도=송금 요구하고 신체사진 협박… 피싱 채팅사이트 활개)이 경찰 수사망을 보란 듯이 벗어나 '티X톡'이라는 새 사이트를 만들고 범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이, 아이돌 그룹 AOA 출신 권민아씨가 피해 사실을 토로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22일 오전 접속한 '티X톡'은 '시XX톡'과 배경 화면만 다를 뿐 홍보 문구와 홈페이지 구조가 똑같았다. '시XX톡'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티X톡'에 입력하자 곧바로 로그인됐다. '티X톡'에는 '시XX톡'에서 적립한 포인트와 고객센터 문의 글 등 모든 자료가 옮겨온 상태였다.

'티X톡' IP 주소를 조회해보니 '시XX톡'과 마찬가지로 서버를 일본 도쿄에 뒀으며, 도용한 부산 소재 C회사 사업자등록번호(2월20일자 7면 보도=주소지·사업자등록번호 전부 명의 도용… '신종 피싱' 시XX톡·디XX 모든게 가짜)를 여전히 사이트에 명시해놨다. 이름과 사이트 주소만 바뀐 터라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시XX톡'에서 이뤄지던 채팅 내역이 고스란히 '티X톡'으로 옮겨왔기에, 대화방에서 오간 사진들 역시 '티X톡'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수사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이
아이돌 출신 배우가 피해 사실 토로하면서
피싱 채팅사이트 '시XX톡' 접속 차단됐지만
아이디·포인트 등 모든자료 옮겨 '새 사이트'
도용했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계속 사용해
피해자들은 '시XX톡'이 이름만 바꾼 '티X톡'에서 사기와 협박을 이어갈 거라며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시XX톡'에서 1천500만원을 사기당한 A씨는 "사이트 차단도 그동안 하지 않다가 유명 연예인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뒤에야 이뤄졌다"며 "해외 IP나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이 더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XX톡'에서 200만원을 사기당하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는 B씨는 "사진유출과 협박이 여전히 우려되고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어 무섭다. 흔한 피싱 범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경찰청에 아예 전담 수사팀을 따로 만들어 범인을 빨리 붙잡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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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XX톡'과 '티X톡'의 사이트 구성. 이름만 다르고 모든 기능이 동일하며 '시XX톡' 계정을 '티X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시XX톡' 채팅 내역까지도 고스란히 옮겨와
오간 사진들 역시 새 사이트에 있을 가능성
경찰 추적 피해 '달X톡'→'시XX톡'→'티X톡'
이름·사이트 주소 변경해 사진 협박 이어가
피해자 "경찰이 경각심 갖고 바라봐줬으면"
전문가 "사례 특성 파악해 범인 특정해내야"

그간 '시XX톡' 운영자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차단이 이뤄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티X톡'보다 한참 앞서서는 '달X톡'을 운영하다 '시XX톡'으로 사이트 이름을 바꾼 바 있다. 경찰 추적을 피해 '달X톡'→'시XX톡'→'티X톡'으로 이름과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사진 유포 협박 등을 이어가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전하고 있는데
 '피해자 신고 중심'  수사 방식에서
 '케이스 중심' 으로 바꿔야
검거할 수 있다

피싱 사이트 운영자가 지능적으로 행동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 있기에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최근 피싱 사기와 성 착취를 엮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발전하고 있는데, '피해자 신고 중심' 수사 방식에서 '케이스 중심'으로 바꿔야 검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해당 사건은 동일 업체에서 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다. 개별 경찰서에서 다룰 경우, 인력 상황이나 수사관 개개인 능력 등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오고 만다"며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해당 업무를 한 경찰청에 몰아 집중 수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트 차단을 넘어 여러 증거를 모아 사례 특성을 파악해 범인을 특정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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