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불편 등 지적에
공익보단 정쟁 등 치중 비판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선 신고·허가·금지 등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이 마구 내걸리자 각 군·구청에는 각종 항의성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정당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애초 법령 개정 취지와는 달리 최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은 소모적 정쟁이나 비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정일영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홍보하는 등 공익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도시미관 저해와 영업 피해 등 시민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인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정일영 의원을 시작으로 더 많은 정치인이 깨끗한 거리와 시민 안전을 위해 현수막 게시 자제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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