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해 조성되고 있는 금토지구(제3판교테크노밸리)쪽에서 바라본 제2판교테크노밸리 2단계 공사현장.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GH, 35%)는 용도변경·행정소송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더 이상 준공 승인을 늦출 수 없다며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불법행위가 원상복구가 불가한 비탈면에서 이미 진행됐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일명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비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중 하나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깎은 부분의 비탈면 수직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는데도, 성남시가 최대 51.3m 이상 산지를 깎아내는 위법한 건축 행위를 승인했다고 했다. 일명 '백현동 옹벽아파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성남시가 'E1블록 산지법 위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경찰 고발을 꺼내 든 이유다. 성남시는 또 'E1블록 산지법 위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분 준공 승인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대장지구에 대한 준공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대한 준공승인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도 불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가 반대하는데 준공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국토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급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배경이다.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교통영향평가 오류 등이 발생하고 준공일이 지연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판교제2테크노밸리 E1블록 '23m 옹벽' 공사현장. 2023.3.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성남시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교통문제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등 지속적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교통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처럼 문제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지금 교통문제는 성남시가 다 껴앉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로를 넓히거나 하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산지법 위반'·'교통 대책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9월 준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준공이 지속적으로 늦춰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지만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인접해 조성되는 금토지구(제3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주민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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