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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촌동 택시 기사 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3-03-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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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07년 7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A씨와 B씨 등 남성 2명을 구속했다. 사건 당시 피의자들은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질렀다.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 남촌동 택시 기사 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8일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이름·나이·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범인 2명 중 한 명의 신상만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살해하고 택시를 빼앗아 2.8㎞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A씨보다 먼저 붙잡힌 B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B씨는 피고인 신분이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인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21년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허민우, 같은 해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이 있다.

인천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3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9일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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