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백령도 콩돌해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수년째 설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3.28 /인천녹색연합 제공 |
관련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백령도 콩돌해안에 가설 건축물을 지으려면 담당 지자체를 거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 측은 관련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년째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백령도 콩돌해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수년째 설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3.28 /인천녹색연합 제공 |
조합 관계자는 "백령도 콩돌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들끼리 매점을 운영하게 됐다"며 "불법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관련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고 털어놨다.
환경단체, 관계기관 대책마련 촉구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불법 가설 건축물로 인해 콩돌해안이 훼손되고 있어 인천시청이나 옹진군청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공적인 구조물은 콩돌해안의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해안 지형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세우려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콩돌해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째 불법 영업이 계속됐는데도 담당 지자체인 옹진군청은 이달 초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옹진군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내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