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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체계 개선하라

입력 2023-03-30 19:44

건설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부산에서, 2022년 6월에는 인천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신축공사장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중구의 공사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중대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시급하다.

건설현장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3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이 2020년 말 1천850대로 무려 6배나 급증했다. 대형 건설현장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소형 타워크레인이 투입되고 있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렴한 임차료와 형식적인 조종면허시험 때문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인양 무게가 3t 이하로 조종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임차료도 유인 타워크레인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의 조종면허 취득은 2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하는 유인 타워크레인보다 쉽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타워크레인이 점검을 통과하거나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검사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작 결함이 확인돼 '등록말소' 처분을 한 장비들이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고가 난 소형타워크레인 가운데 상당수는 등록말소 대상이었거나 '시정조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이 말소를 지연한 기계였다.

작업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현장에는 강풍 등을 알려주는 '풍속계'를 설치해야 하며, 노동자와 행인 등의 안전을 위해 건설 자재를 담는 '인양함', 타워크레인 접근을 막는 '방호울'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사장에는 이런 안전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가동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도 반드시 전담 조종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나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무자격자가 작동시키는 일이 다반사이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는 수천 개의 공사장이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인원은 10명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작업현장의 안전불감증과 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행정이 시한폭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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