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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인천지역 거래 반등하나

한달수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입력 2023-04-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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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간 위축됐던 인천지역 분양권 거래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1·3 부동산대책'의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분양권 전매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기 이전에 분양권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지구와 규제지역은 최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이달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일부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하고 분양권 전매가 6개월 동안만 제한된다. 지난해 11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당시 분양권 전매제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단축된 것이다.
투기과열·조정대상 해당하지 않는 인천
공공택지 제외 분양권 전매 6개월 제한

중도금·잔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 늘어
올해 들어 500건 넘겨… 다시 증가추세
이 때문에 인천 내 분양권 전매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내 분양권 거래량은 규제를 적용받기 전이었던 2019년 7천539건에서 2021년 4천886건으로 급감했다. 2020년 6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2천187건으로 더 감소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만 457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올해 들어서도 500건을 넘기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고분양가로 중도금·잔금 납부 부담이 큰 분양권 보유자들이 전매제한 완화로 매도에 나선 게 이유다. 특히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등의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분양가를 피해 낮은 가격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다.

다만 분양권 거래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초 급매물을 중심으로 늘었다가 이달 들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다시 위축했는데, 분양권 거래도 마피 매물이 소진되면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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