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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도청 공무원, 수개월 방치한 경기도

신현정·김산
신현정·김산 기자 god@kyeongin.com
입력 2023-05-01 20:32 수정 2023-05-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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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과 문자 등을 100건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상황인데, 피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및 잠정조치가 끝나자 여성의 집에 우편물을 보내고 위협을 가하는 등 스토킹 행위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더욱이 경기도는 공문서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스토킹 행위 등을 지난 1월 이미 인지해 놓고도 전근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피해 여성은 개인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가해 남성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9급 공무원 A(50대)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30대 여성에게 자신의 사진과 개인 연락처, 공무원 신분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및 공문서 등을 메일,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청 공무원 스토킹' 조사만 3개월 했는데 징계위는 아직)

/신현정·김산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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