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건축왕 재판, 시간 끌지 말라"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3-05-03 17:13 수정 2023-05-03 20:02

두번째 법정서 대책위원회 "생계 저버리고 참석"… 빠른 판결 촉구

4545.jpg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일당의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시간 끌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A씨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고소장, 수사보고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했다.

이어 "일부 증인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나머지는 (증인신문 등도) 동의하는 쪽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오 판사는 A씨측 법률대리인이 검찰 증거에 부동의하자,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두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피해자 중 3명이 사망했고,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기 있는 피해자들은 모두 생계도 저버리고 재판에 참석했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더는 증언할 시간도 없다.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공인중개사 등 10명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