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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취임 2번째, 개정안 폐기수순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3-05-16 20:38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직후인 낮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국회 충분한 숙의과정 아쉬워"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4면(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정치권 첨예한 대립)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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