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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3-06-07 13:54 수정 2023-06-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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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가공기업 사장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 벌금 1억원을, A(52)씨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
갑문 시공 총괄 관리 '사업주' 판단
IPA 1억·하도급 2명 5천만원 벌금

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사장 측은 "인천항만공사는 도급사가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안전조치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오 판사는 사고가 난 갑문 수리공사가 인천항만공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데다, 인천항만공사의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는 인천항만공사에 있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정기적·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웠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오 판사는 "헌법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사장은 인천항만공사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또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노동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관련기사 3면(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중대재해 관련 후속 재판에 영향)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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