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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인천서부경찰서 제공 |
술자리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해 빈축을 산 인천 서구의회 한 의원(
4월5일자 6면 보도="술자리 막말" 동료 구의원, 모욕죄 혐의 경찰 수사 의뢰)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30분께 의정 연수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부산에서 술자리 중 동료인 B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이 욕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B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술에 취한 A의원이 강범석 구청장에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 진정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꺼냈다가 'XX아'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A의원은 B의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B의원을 지정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의원이 B의원을 모욕한 정황이 파악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